중국집 테러를 중국인이
중국인들이
24일 오전 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식자재에는 농약을 뿌리고 도주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는 경우
그 동기파악에 애를 먹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동기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집 가게 이름이
시 진 핑
이였거든요.
뭐 중국인들의 국가 주석에 대한 충성도는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러고 가는건 그들의 무엇을 탓해야 하나 싶긴 하네요.
물론 그들은 간판 이름을 저렇게 만든 니네가 제일 문제라고
궤변을 늘어 놓을테지요.
아무튼 이 식당은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약 8년간 영업을 이어온,
자리를 잡은지 꽤 오래 된 식당이었거든요.
업주는
그전에도 간판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작은 피해들은 있었지만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부터
상호를 바꾸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돈 받고 그냥 핑 하나 더 추가했어도 됐을거 같은데..
시 진 핑 핑 이라던가 핑 핑 핑 이라던가..
아무튼 이번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게 수사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업주는 이번 추석을 맞아 24일부터 26일까지 휴무를 계획했고,
이 사실이 미리 알려진 상태에서 바로 휴무 첫날인 24일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 4명으로 구성된 범인들의 행적 역시
이번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대한민국을 방문한 이력이 전혀 없다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국했고,
이후 4명이 함께 서울의 한 모텔에서 생활한 정황까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지른 직 후에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머물던 서울의 모텔로 이동해 짐을 챙긴 뒤
지체 없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옌타이와 상하이행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들의 혐의는
| 구분 | 재물손괴죄 | 건조물침입죄 |
|---|---|---|
| 근거 조항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19조 |
| 행위 | 타인의 재물을 손괴·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 |
| 이번 사건 적용 | 식당 내부에 페인트·래커를 뿌리고 집기와 식재료 등을 훼손한 행위 | 영업하지 않는 새벽에 식당에 들어간 행위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4명이 함께 범행한 경우 | 공동정범으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가능 | 공동정범으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가능 |
| 핵심 쟁점 | 실제로 재물의 기능·효용이 훼손됐는지 | 출입이 식당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
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미 출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뭔 상관이냐 속지주의에 의해 범죄인인도 요청 하면 되지 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 않은게
중국의 범죄인인도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범죄인인도법(中华人民共和国引渡法)」
제8조 외국이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인도를 거부해야 한다.
제1호: 중국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양측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인도해 달라.
중국: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알지만, 피청구인이 중국 국적자이므로 중국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를 거부한다.
저렇게 대립이 생기면
아마 중국측에서 명확한 증거 등을 제시하라
그러면 우리가 중국 안에서 처벌하겠다 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누구 하나 신체적으로 피해본 사람도 없고 말이죠. )
사건의 정도에 비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중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사법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곤란한 일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