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대마초 밀수사건이 터졌다.

말 그대로 입니다.

역대 최대량의 대마초를 대한민국에 들여온 재일교포 A 씨 ( 53 세 )에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란 판사에게 이사람 20년 징역 구형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선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심의 그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내립니다.

재일교포 A 씨

야쿠자 였군요

구도카이(工藤會) 조직원이라 합니다.

역시 야쿠자 인건가요
통도 크네요

무려 그 양이

636 kg 입니다.


무려 127만명이 동시에 다같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대전이 총인구가 144만명이고 그중 20대 이상이 120만명 정도라 하니

대전사람 중 애 빼고 다 같이 대마 한번 필수 있는 양인거죠.

시가로는 무려 954 억원.
조금만 더 옮겼으면 무려 천억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도대체 저만큼의 대마를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요?

태국입니다.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면서 순차적으로 대마를 합법화 하기 시작했고
2022년 6월에는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시키며 완전 합법과 가깝게 취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곧 연령제한 임신부제한 흡연 구역 제한등을 추가했지만
한동안은 밤거리에서는 어디서든 대마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2025년 6월 23일에는 규제를 매우 강화하지만
글쎄요..

이게 무슨 치토스 도리토스도 아니고
한번 퍼진 대마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관리가 될까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대마를 600 kg 를 구할수도 있는거죠.

말이 600 kg 지

김치용
사람 머리통보다 큰 김장배추가 3kg 정도 하는데
김장배추 200 개 만큼 가지고 온겁니다.

우거지인줄 알고 잘못 들여왔습니다 봐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더 믿을 수도 있을 양이예요.

보통은 여기서 그럼 처분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사건의 크기만큼이나

그 속의 이야기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선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는 함정수사 입니다.

함정수사일 경우에는 그냥 공소제기 자체가 백지화 됩니다.
무죄가 될수도 있지요.

그래서 피고인측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함정수사였으니 형을 줄여달라 이런 내용이 아닌,

공소를 기각하거나 피고인에게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달라 라고요.

그럼 어찌된 일이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올해 1월 국정원은 대규모 선박 마약 밀수가 있을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A 씨는 이 정보원이
A 씨를 범죄에 가담하게 유혹했다고

함정수사임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기회제공형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시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

범의유발형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권유·유인해 범죄의 결의를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버리고, 공소기각이 되버립니다.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뉘게 되지요.

A씨의 주장은

빚에 허덕이는 본인에게 모든걸 다 해결해줄 정도의 유혹과
분명한 권유가 있었고,
이 일은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윗선이 존재하고
검찰은 윗선은 잡지도 않고
나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공범의 정보도 알리는 등
A 는 매우 협조적이었다 라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A 씨는 2016 년에
중국에서 필로폰 약 956g(당시 시가 약 31억 원)을 들여와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할 듯 보입니다.

다시 범행과정으로 와서,

첩보대로 태국 촌부리주에 있는 대형 항구인
람차방항에서 대마 636kg 이 선적됩니다.
이때 이미 A 씨는 베트남인 마약판매 조직원 4인과 범행에 가담한 상태입니다.
베트남인 4인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중입니다.

그리고 합수본이 선박을 추적하고

인천항에서 대마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대마를 그대로 수거하지않고

도착예정이었던 창고로 이동시킨 후
수령자를 기다립니다.

그 후 수령자

즉 A 씨가 등장했고 검거되는것이죠.

A 씨의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미끼수사 이며
수사의 방식일뿐

처벌이 되고 말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실 이 많은 양을 들여온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냥 대마만 홀랑 뺏어버리면

와 잡힐뻔. 다음에는 300KG 만 해야겠군!! 하고 범인들한테 기회나 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A 씨에게 윗선이 존재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가 천억에 근접할
대량의 대마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밀수에 뛰어들 일은 없으니까요.

A 씨는 실행원일 뿐이겠지요.

다만 윗선이 존재한다 해도
검거가 안되면 그것 일뿐.

A 씨에겐
함정수사냐 아니냐가 분명히 밝혀지는게 먼저겠지요.

근데 함정 안 팠어도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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