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냐, 예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알라를 믿기 거부하고 기독교로 개종 후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난민신청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이 된 A 씨의 사례입니다.

그럼 우선
난민이 뭔지 짚고 넘어 갑시다

난민이란?

사전적 의미
전쟁, 박해, 폭력 등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기 어려워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게 뭔소리냐면

난민이란건 결국
인종,종교,국적 등의 거대 사회집단과의 대립으로 인해
모국에서 안전하게 살기 어렵다 판단해
다른나라로 피신한 상태이며
돌아가기도 원치 않는 상태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은 나라는
이가 난민으로 인정받을만 한가를 판단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범죄기록이라던가
정말 피신했어야만 했는가 등을 놓고 엄밀히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제도적으로는 자국민과 동급에 준할 정도로
같은 위치에서 도움을 받거든요.

대한민국 같으면 자녀의 무상교육이라던가 말이죠.


게다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이주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또한
철저히 봐야 겠지요.


그럼 제가 가지고 온 난민 허용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첫번째에는 거절 했다가 이후에
허용한 사례라
한번에 두가지 내용을 다 볼 수 있어 좋다 생각합니다.



등장인물은 주인공 A 씨 단독입니다.

A 씨는 알라의 나라 이란사람입니다.

하지만 16세에 이미
나는 알라와 맞지 않아
알라의 가르침 교리 등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곤 17세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지요.

벌써 죽었죠?

이후 기독교에 푹 빠지게 된 A 씨는
개종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3년전에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거리로 내몰아
무차별 폭행, 사망 사고까지 생기고

아직도 여성인권운동은 진행중이라지요?

히잡이란게 결국
코란에서 여자는 신체부위를 다 가려야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궁시렁 이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강요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책에서 그러라 했다고
현대의 사람들이
의복의 자유까지 침범당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인것이죠.


그런데

그 책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 그책 안 믿어 싫어.
근데 이 책은 마음에 드네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날로 알라 만나게 될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비디오 속에 영원히 남게 되겠지요.

그런 사정으로 A씨는 외국으로 넘어가 개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호텔에서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외국을 돌아다니며 기독교에 더욱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국 즉 이란으로 돌아온 A 씨는
2016년 부터 비밀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요.

예배조차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는 2018년 동료가 먼저 붙잡힙니다.

이후 혁명수비대에 있는 가족 중 하나가
A 씨를 살리는 단 하나의 메세지를 보내게 되지요.

” 이제 너 잡으러 간다. “

그 즉시 A 씨는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 씨의 난민이 된 스토리 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2020년에 첫난민 신청을 하였지만
2020.11.18년에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게 되지요.

이에 이의신청을 넣었지만 이 또한 기각됩니다.

그리고는 행정소송을 넣습니다.
이후 무려 약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2026.08.27일
1심 판결
난민 인정 처분을 받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가지 입니다.

왜 두번째에는 인정을 했는가?

그리고 2018년에 무슨 비자로 왔든
준비되지 않은 비자 즉 최소한으로 머무를 수 있는 비자였을텐데
어찌 2020년 부터

1심 판결일
2026.08.27 일 까지

어떤 자격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인가?

우선

두번째에는 왜 인정을 하였는가 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2026년이 이란에게 어떤 해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까 여성인권운동부터 해서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이지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네, 전쟁입니다.

전쟁때 만큼 국가에 충성을 바쳐야 할 때는 없지요.
그리고 이란은 알라가 곧 국가입니다.

평소라도

나 알라 안 믿고 예수 믿음 이라 하면
그럼 예수를 당장 만나야겠구나 하면서
초고속 처리 해주는 나라인데

지금 가서 그런다면요?

이건 대한민국 재판부가 보기에도

아 이건 돌아가면 죽겠네 라 생각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어떻게 근 6년을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건 단순합니다.
난민신청 접수를 낸 시점부터
” 난민신청자 ” 지위가 생기고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난민법 제5조 6항은 난민신청자가 난민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중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요.

그럼 A 씨의 경로를 다시 볼까요?

난민신청 → 난민 불인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각 → 행정소송 → 난민 인정

난민 불인정 결정의 확정이라 볼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각 후 어떻게 했지요?
네, 행정소송까지.

사실 맞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국경을 넘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되어 도착, 그후 난민 신청을 냈는데

“비자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더 계시면 불법체류자로써 강제로 본국 소환 시킵니다.”

이럴순 없는거예요

가서 죽으라는거지.

이제 난민으로써 인정이 된
A 씨는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분난민 인정 후
체류난민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취업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 가능
사회보장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관련 제도 적용
기초생활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제도 이용 가능
교육자녀의 초·중·고 교육 및 일부 교육지원 이용 가능
의료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등 요건에 따른 지원 가능
가족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가족결합 가능

그렇죠?

6년간 마음 졸였을 A 씨를 생각하니
축하한다고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지네요.

이제
편하게 살 일만 남은거 같습니다 A 씨
축하합니다.

근데 혁명수비대 가족 그분은
괜찮으신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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